국민 최저생활수준 보장 .. 국민회의, 법제정 추진

국민회의는 12일 지역별/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국민들의 최저 생계비 보장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국민복지 기본선 정책기획단''을 발족한다. 기획단이 최저생계비 보장수준을 결정하면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이 어렵다는이유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현재 최저생계비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이나 가구별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생활보호법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절대빈곤층은 물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 문제도 협의한다. 국민회의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제출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정확한 예산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있다. 그러나 정책기획단이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um)"을 제시할 경우 법 제정에 따른 예산소요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기획단 발족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 추진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가구규모 및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측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