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구 신설 .. 소비자 보호지침도 제정

오는 7월께 신설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 전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돼 전자상거래시 발생할수 있는소비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분쟁조정요청을 받은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중인 고객정보보호 거래시 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약관제공 등의 가이드라인을 원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문서표준을 사용해 전송용역을 수행하는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함께 전자거래 전반에 관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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