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임원배상보험 확산..주택은행 이어 하나 등 추진

주택은행이 비상임이사까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가입이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둘러싸고 가입 희망 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은행은 25일 김정태 행장 등 5명의 상임이사, 집행임원인 5명의 집행부행장, 9명의 비상임이사 등 모두 19명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보상한도는 2백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는 5억9천6백만원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책임도 증가하는데 비해 고정월급을 주지 않아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에 이어 한미 하나 신한은행 등도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이 높아져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한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은 만큼 보험료율도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외국에서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커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지난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연 9억원의 보험료를냈다. 주택은행은 이번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10억원대의 보험료를 요구했으나협상을 통해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할수 있는 과거 통계가 충분치 않아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높게 정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지난해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이 한보에 대한 불법대출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은행들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 [ 용어설명 ] ----------------------------------------------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 임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직무상 의무위반, 태만, 실수, 잘못, 허위진술, 누락 등으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및 직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았을 경우 보상해 준다. 그러나 임원 자격을 뛰어넘어 개인적 이익을 누렸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타인의 신체상해와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 등은 보상받지 못해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보험가입대상은 상장 및 비상장기업으로서 공인회계사(CPA)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임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