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읍/면/동사무소 폐지 의미/내용'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5일 전국 3천7백18개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현행 "시.도-시.군.구-(일반구)-읍.면.동"의 행정체계가 한단계 줄어들게 됐다.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종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면서도 행정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동 조직이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 아래 주민사업 위주로 움직이게 된다는 데 있다. 행정업무는 최소화되고 대신 문화.복지사업이 늘어나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민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도 바뀐다. 시.군.구와 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이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동을 거쳐 시.군.구로 가는 민원업무는 없어진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군.구나 자치센터에서 한번만 일처리를 하면 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능분담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업무를 부업으로 하고 문화.복지 사업 등을 주업으로 한다. 우선 민원업무로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인감신고 출생.사망신고 호적 등.초본 교부 팩스민원(각종 등.초본,공장등록증명) 등을 처리한다. 특히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 재난관리, 행정.취업정보 안내 등도 담당하게 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벌일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 자치센터가 수익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반면 규제기능은 대부분 시.군.구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행정지시.지침.계획에 의한 사무(물가동향 파악, 버스승강장 정비, 환경정비사업, 그린벨트 관리, 농지훼손 등 단속.규제) 자치법규상 사무(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소득개발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지원) 법령상 사무(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공사장 안전점검,지방세 부과.고지, 선거사무 등)등이 있다. 인력감축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인원(98년 4월1일 기준) 7만5천명의 40%(3만명)가 오는 2002년까지 감축된다. 기존 읍.면.동 사무소 근무인력은 시.군.구 등 본청에 재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읍.면.동에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40%의 인력은 본청으로 흡수되며 20%는 자치센터 행정인력으로 남는다. 기타 =자치센터의 명칭은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법령 정비 전까지 확정키로 했다. 명칭 확정 전까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부르기로 했다. 읍.면.동 사무소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읍.면.동의 행정구역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 [ 자치센터 기능 ] 민원행정 (필수) 1. 민원서류 발급 2. 사회복지 3. 행정정보 제공 4. 민방위재난 관리 주민자치사업 (선택) 1. 지역안전 관리 2. 마을청소 등 자율정화 사업 3. 생활안전 확보 4. 자원 재활용 5. 문화활동 6. 여가활동 조성 7. 주민편익 기능 8. 주민 단체활동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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