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면톱] 한빛은행, 미국식 이사회 도입

내년 1월 출범하는 한빛은행(상업+한일은행) 행장이 빠르면 다음 주중 내정돼 합병작업을 주도한다. 상업 한일은행은 지난달 10월31일 각각 확대이사회를 열고 합병은행에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및 회장제 등 미국식 경영모델을 도입키로 하는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정,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배찬병 상업은행장이 합병은행장을, 신동혁 한일은행 행장대행이 부행장을 각각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합병은행의 회장과 이사회는 정책결정을, 행장 등 상임이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장은 두 은행과 관련이 없는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가 상임이사를 5~6명으로 제한한 MOU를 수용할 경우 12명(이사대우,감사 제외)에 달하는 두 은행 임원중 최소한 절반이상이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현 임원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되고 있다. MOU는 비상임 이사를 상임이사보다 1~2명 많이 두도록 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의 우위를 확보토록 했다. 정부는 새 경영진과 일정수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한다는 조건으로 임기 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 경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MOU는 이와함께 감원후 두 은행의 직원수가 같도록 하되 내년에 추가로 10%를 감원, 합병은행 총직원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이는 계획도 담고 있다. 두 은행은 내년부터 사업부제 연봉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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