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대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직권도사...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2일부터 28일까지 1백5개 대기업을 상대로 하반기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부당한 납품단가인하행위 등에 대해 조사키로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음할인료 인상조치"에 대한 이행여부와 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대기업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할 경우 할인료를 종전 12.5%에서 17~19%까지 올려주도록 했었다. 중기청은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조사를 받지않은 매출액 8백억원이상 업체들이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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