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과세제도 일부 완화...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수도권 지역내 신.증설 공장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과 법인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가 현재 일반세율(2%)의 7.5배(15%)에서 5배(10%)로 낮춰진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골프장을 인수할 때도 2%의 취득세만 물면 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대도시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취득가의 6%와 9%를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배 중과돼 각각 10%,15%를 납부하고 있다. 대도시내 신설 법인에 부과되는 등록세 세율도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낮아진다.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갖고 있는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5배)제도는 폐지된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기지 않는 중소기업과 첨단업종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당 2차량 중과제가 사라져 차량별 세금만 내면 된다.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시한이 현재 처분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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