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중소기업에 2억원씩 특례보증...정부, 10월말까지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을 해소하기위해 업체당 2억원까지 지급 보증해 주는 특례보증제도를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밀린 추석 임금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중소업체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는 체불임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보증심사 및 결정은 약식 또는 간이 심사를 거쳐 영업점장이 전결처리할 수있도록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임금체불 업체는 3천5백7개이며 체불규모는 6천1백28억원이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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