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 정리계획안 인가 .. 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4일 대농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한데다 대농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인가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80.09%, 정리채권자 73.87%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다. 정리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의 80, 정리채권자의 70%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권자들의 정리계획안 반대로 진통을 겪어온 대농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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