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주 피고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나리양 살해혐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1일 박초롱초롱빛나리(사망당시 8세)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29.여)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해죄를 적용,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박양 살해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고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볼때 공범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 어린 생명을 앗아간 범행은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등을 고려해 볼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반포동 H어학원에서 나리양을 유괴, 남편이 운영하는 사당동 인형극단 사무실로 납치해 살해한 뒤 나리양 부모에게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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