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예금자보호법 시행/이자소득세 내달 인상'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9월로 예정된 이자소득세율인상을 겨냥한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방식을 은행측이 마련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 2천만원 이상의 거액 예금자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돈 굴리기를 위해 걱정할 필요없이 눈 딱 감고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중소기업은행과 조흥은행은 ''재테크종합통장''과 ''원리금보장예금''을 개발, 3일부터 선보였다. 서울은행은 텔레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해 예.적금을 신규가입하거나 해지할수 있는 사이버통장을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다른 은행들도 이같은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흥은행 원리금보장예금 =조흥은행이 판매하는 원리금보장예금은 투자원금이 2천만원이 넘어도 원리금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2천만원이 넘어도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파산전에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은 1백% 보상받는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이자를 월(분기별)별로 원금에 가산하는 이자원가식과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모두 원금으로 간주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이자를 매달 원금에 산입시키도록 하거나 따로 새로운 통장에 입금토록 했다. "원리금보장예금"은 정기예금으로 3개월이상 2000년말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백만원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이자는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과 같다. 이자원가식은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원금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자지급식도 매달 정기예금의 이자를 정기적금 혹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따로 입금하게 된다. 만일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따로 개설한 통장에 들어있는 이자는 원금으로간주돼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조흥은행측은 설명했다. 이자원가식과 이자지급식은 가입시점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이자원가식은 특히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복리운용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업은행 재테크통장 =기업은행의 재테크통장은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을 한데 모은데다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표지어음 금융채권 등을 한 통장에 모아 거래할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 예금보호대상만을 한데 모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 단기상품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자동으로 재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거래순서에 따라 통장에 신규 입금 출금 해지 이자지급내역 등을 인쇄해준다. 이 통장은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적금 1천8백만원과 중소기업금융채권 1천8백만원을 각각 세금우대받기 때문이다. 납입액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하다. 재테크통장에 만든 CD연동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3개월마다 CD금리에 맞춘 이자를 복리로 지급한다. 또 중도해지하더라도 3개월단위로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3개월 미만으로 남았더라도 약정이자의 절반을 지급해준다. 다른 상품들이 중도해지하면 전기간에 대해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비하면 고객편의성이 높아진 셈이다. 서울은행 사이버통장 =은행지점을 찾지 않고 전화나 컴퓨터통신으로 예금과 적금을 신규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 고객편의를 최대한 높인 상품이다. 우대이율도 적용받아 고금리혜택도 받을 수 있다. 텔레뱅킹이나 PC뱅킹 서비스의 출금계좌를 등록, 보유한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다. 공시금리에 사이버예금은 0.3%포인트, 사이버적금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예컨데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연 12.10%의 공시금리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 연 12.40%(세전이자율)가 적용된다. 사이버적금은 3년만기의 경우 연 14.4%의 공시이율에 우대이율 0.5%포인트가가산, 14.9%의 이자를 받게 된다. 사이버예금의 이자지급식은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원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이버적금도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이다. 사이버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이상 1년이내이며 최저 1백만원이상 가입해야한다. 사이버적금은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며 월부금 기준 1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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