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사립전문대학 정원 '자율화' .. 일정요건 갖춰야

사립 전문대학의 학과설치와 증원이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국.공립 전문대를 비롯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과 공업계전문대학,입학정원이 3천명 이상인 전문대학 등은 정원 자율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대학 입학정원 조정기준"을 확정,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교원및 교사 확보율이 각각 55%를 넘는 등 일정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다만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와 유아교육과는 관련부처와 협의후 정원이 조정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은 98학년도에 비해 4개가 늘어난 63개교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소재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국 전문대학총증원분의 20%(5천9백56명)내에서 증원이 허용된다. 또 공업계 전문대학은 산업인력수요를 감안, 공업계 정원 비율을 50%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원 3천명이상인 대학은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증원이 억제된다. 교원확보율이 50%미만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도 정원이 동결된다. 한편 교육부는 학과조정및 통폐합 등 자체 구조조정에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자구노력예산(총 1백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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