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품 국내 반입시 수입관세 전액 면제

내년부터 해외에서 완구류와 의류, 가전제품 등을 임가공한 뒤 국내로 다시들여올 경우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단순 가공품으로 제한돼 있던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면세대상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완구 의류제조 업체들이 해외 임가공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최근 환율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데다 내수용 임가공 물품의 경우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입관세 면제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가전제품은 내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일본 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국내 가전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면세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품목분류번호가 바뀌지 않을 정도로 단순 임가공된 제품의 수입에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줬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객선과 화물선 선원에게도 연근해어선 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급여의 20만원(연간 2백4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총 연구개발비(R&D)중 최소 3%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토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10개 중앙부처와 8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R&D 관련 예산은 총 4조2천억원으로 이중 중소기업 지원에 3천93억원(7.5%)이 배정됐으나 주택공사 등 일부투자기관은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0.3%에 그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