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위기 직장인 돈굴리기] (중) 비과세상품 끝까지 버텨라

금융기관마다 애써 가입했던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때로는 예기치않은 퇴직으로, 때로는 얇아진 월급봉투로 인해 가계살림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같은 때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놓은 예.적금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또 예전과 같은 금액을 매달 납입하기 어려워져서 하는수없이 예.적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늘어난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적금 깬 돈으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이어지는 장기불황이 가져다 준 새로운 경제 사회상이다. 그러나 애지중지 유지시켜 온 금융상품을 중도에 그만 둘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못지않은 상식과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장 해약여부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한지에서부터 어떤 상품부터 먼저 그만 두는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한 뒤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이때 새로 바뀌는 예금자 보호법도 감안해야 한다. 향후 인생 설계에 필수 재원인 이들 금융상품 투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량실업과 저성장의 특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IMF시대를 헤쳐가는 데 도움이 되는 알뜰한 금융상품 해지 요령을 살펴본다. 제1원칙 =가입목적이 불분명한 상품부터 해지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목돈 장만을 위해선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하는 식이다. 또 퇴직금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를 경우도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뚜렷한 목적없이 가입한 상품부터 먼저 해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웬만한 경력을 가진 사회인이라면 현재 갖고 있는 금융상품 중 친인척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 권유해 별생각없이 가입한 적금이나 보험상품이 1~2개는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들 상품이 해지대상 0순위다. 예를들어 3~5년 만기의 저축성 보험은 보장기능보다는 저축기능이 강한 편. 보장기능이 없지 않지만 보험본연의 상품이라고 하긴 어렵다. 매달 납입하는 조건의 이들 상품은 대부분 4~5개월 납입하면 불입한 원금의 절반정도를 찾을 수 있다. 2년정도 지나면 불입금액 전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유지기간을 감안해 자신의 손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게약유지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 그러나 위기대비용인 보장성 보험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보험은 해지해도원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보험상품의 해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2원칙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해약하라. 금융상품은 애초 약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당초 약속했던 이자를 제대로 주지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상품부터 그만두는 게 원칙이다. 참고로 투자신탁회사의 MMF(머니마켓펀드)라는 상품은 언제 해지를 해도중도해지 수수료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종류에 따라서는 30일 이내에 해지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은행권 상품은 대부분 계약기간을 못 지킬 경우 약정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은행권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보통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않거나 내더라도 액수가 적다. 보험의 경우도 가입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몇%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어느쪽이 적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중도하차해야 할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상품부터 중도해지수수료가 작은 상품순으로 확정금리 상품은 중도해지이자율이 높은 시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제3원칙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은 해약순위를 맨뒤로 미뤄라. 일반 금융상품에 붙는 이자에는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징수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및 신탁, 개인연금(신탁) 등이 대표적인 상품. 이름하여 세금우대 금융상품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상품과 비과세상품도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우선 소득세 공제 등 세제상 우대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일반 과세상품과 똑같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개인연금(신탁)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받은 부분까지도 물어내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주의해야 한다. 결국 금융상품 해지요령은 애당초 가입목적이 불분명한 상품이면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아닌 금융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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