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촉진위해 세금면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만큼을 소득세(개인사업자)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하려고 할때 주로 활용된다. 일반적인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업종이나 시설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고 세액공제율도 최고 5%에 불과하다. 이에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포괄범위가 넓고 큰 폭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어 투자촉진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생산성향상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는 대부분의 기업시설투자가 해당된다. 세제혜택이 강력한 만큼 시한을 정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불린다. 그러나 잘못하면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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