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키로

정부는 소프트웨어(SW)및 멀티미디어컨텐트업체의 창업및 제품개발,수출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SW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게 하는등 SW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SW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SW진흥원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를 통합,SW및 멀티미디어컨텐트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정통부는 SW진흥원과 SW창업지원기관등에 국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 SW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SW진흥구역등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보호법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조약을 반영해 개정,저작권 관련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로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할수 없을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들 법 개정안을 6,7월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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