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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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 추진
발암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전기·생활용품(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생활화학제품(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