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도입"관련 연구보고서 발표...대한상의

대한상의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99년을 기준으로 5년전인 95년1월1일 이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결합조정분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합조정차.대 계정을 계상해 5년이내에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9일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통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결합재무제표는 구체적으로 투자지분의 상계제거 투자제거차액의 조정 주식취득일 이후 피투자회사의 자본계정 변동 채권.채무의 상계손익거래의 상계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투자주식회계처리에 따른 조정 계열기업간의 배당금조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분법 회계, 법인세기간배분회계,부문별 보고제도의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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