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공사중단 손해배상요구 대비해야"

수하르토대통령의 하야로 인도네시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자 공사중단에 대한 발주처의 손해배상요구(클레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 및 업계의 공동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사태로 발주처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발주처는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철수 및 복귀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중단된 공사는 최근 사태로 인한 4건과 루피아환율 폭등에 따른 16건 등 모두 20건에 이른다. 루피아 환율폭등으로 중단된 공사중에는 이미 상당수가 클레임을 제기당해 많은 업체들이 맞클레임에 나섰으나 국내 업체들이 이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루피아화 환율 폭등 이후 발주처가 지불불능상태에 빠지고 현지화 지불 계약으로 인한 손실이 급증, 국내업체로서는 공사중단이 불가피했으나 이를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건설업계는 최근의 폭력사태나 루피아화 환율폭등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되도록 업체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건설업체들은 현지 공관과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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