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대형국책사업 시행전에 "'정보화계획서' 내라"

앞으로 대형국책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등 정보화계획을 반영해 민간의 사전평가를 거쳐야만 시행에 들어갈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도 보호받게되는등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정보화의 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이같이 개정, 9월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시안에서는 신공항건설이나 수도권정비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민간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정보화계획반영여부 사전점검제도를 도입,정보통신기술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사업에 들어가기전 설계도면 등에 통인인프라구축 등을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피해보상,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새로운 컴퓨터범죄 방지규정 등을 신설키로 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제2 시내전화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인 통신망 고속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항만 공단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한 초고속망사업자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부가가치통신망(VAN)간 상호접속도 의무화, 정보통신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 각 부에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하는 1급 또는 차관급의 고위정보관리자(CIO)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보화사업에는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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