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주주라도 회계장부 열람 못해" .. 서울지법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단순히 회사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5일 대표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며 대주주 문모씨가 W콘크리트공업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막연히 경영상태가 궁금하다는 이유로는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의 알 권리 및 감시권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된다"며 "피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자산을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모든 회계장부의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W콘크리트공업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문씨는 지난 94년초 이 회사 대표 서모씨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채 레미콘트럭 50대를 매각하자 특별손익장부, 고정자산장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회계장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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