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앙금씻고 경제난 풀자"..552만여명 대사면/복권

정부는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을 맞아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5백52만7천3백27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과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를 내렸다. 특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4천5백여명을 사면대상에 포함, IMF체제로 어려운 경제회복에 경제인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번 사면은 국민의 정부이념에 맞춰 구시대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김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면은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발표했으며 출소 대상자들은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날 사면에는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복역중인 소설가 황석영씨와 서경원전의원 박창희 전외대교수 등 2천3백4명(공안사범 74명)이 석방됐다. 또 운전면허와 관련해 벌점을 받은 5백32만5천8백50명이 벌점이 삭제되는 행정처분 취소 혜택을 입게 됐다. 새정부 출범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 가운데 파면 해임을 제외한 16만6천3백34명도 사면됐다.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등 총 86종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행정법규 위반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3만1천5백81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실시됐다. 정치인 : 신순범(65) 전 국회의원 최낙도(60) " 이용희(66) " 이재황(50) " 신진수(59) " 박은태(59) " 장학로(48)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금융인 : 봉종현(59) 전 장기신용은행장 정승재(63) 전 전북은행장 공직자 : 이양호(60) 전 국방장관 백원구(57) 전 증권감독원장 박병용(62) 전 국립교육평가원장 정재호(49) 전 공정거래위 정책국장 김재진(58) 전 고속도로 시설공단사장 최승진(53) 전 뉴질랜드대사관행정관 사건관련자 : 서경원(60) 전 국회의원 황석영(본명 황수영.54) 소설가 김하기(본명 김영.39) 소설가 진관(본명 박용모.49) 승려 박창희(65) 전 외대교수 [ ''특별 사면'' 이란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대통령의 특권조치.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구분된다.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실효"로 나뉜다. 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선거권 정당활동을 가능하지만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형선고실효는 통상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조치로 모든 공민권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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