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막고 지원효과 높여 .. 구조조정 세제지원 의미/내용

재정경제원이 20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세법시행령개정안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세회피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기관협의회구성및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인수 지원 양도대상법인=상장회사 협회등록법인 일간신문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업종특성을 감안해 총리령에서 별도 규정가능.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른 주주와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로서 보유주식비율이 5% 미만인 법인 등은 주식양수 가능. 금융기관협의회는 예정최대주주의 요청에 의해 채권총액의 65%이상 보유기관으로 구성하며 50%이상의 동의로 기업구조조정계획 확인. 인수한 보증채무를 손비인정=인수연도및 그후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손비로 인정. 공동인수시 참여비율 만큼 인정. 인수로 결손금 발생시 이월공제는 최초인수연도후 5년간. 저가양도=주식을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도 증관위가지명한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시 손비인정.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토지및 건축물 대상. 선박과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설비 등은 총리령에서 규정. 취득자산의 시가에서 현금지급액과 양도자산의 장부가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이연. 다만 양도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한도내. 주주의 무상증여 지원 자산증여=5년이상 계속 결손법인으로 자본잠식법인에 대한 증여는 제외. 증여받은 주식은 지급이자부인및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포함. 현금증여=주주가 자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1개월내에 법인에 증여할 경우 증여금액 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에는 각 부불금수입일에 증여. 증여받는 법인은 당일에 금융기관부채 상환. 대기업은 지배주주지분비율이 50% 초과시 증여금액x(50%+지배주주 이외 주주지분비율) 만큼만 증여금액으로 간주.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지원조건=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기업에 적용. 법인은 법인세법상 업무용부동산, 개인기업은 5년이상 사용한 토지및 건물대상. 기업구조조정계획=합병시 중복 불용자산을 6개월내에 매각. 사업양도는 양도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이상인 사업. 기업인수및 사업양수는 6개월내에 불용 또는 중복자산 양도.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 제외. 양도대금사용=기업부채상환에 50%이상 사용. 상환대상부채에서 외상매입금지급어음 미지급금 가수금 주주임직원차입금은제외. 부채상환후 잔액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거래금융기관. 주거래가 없는 경우 채권이 많은 순으로 2개 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승인. 세제지원=사업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50% 감면. 부채상환 시설투자및 예정액 등 구조조정에 사용한 금액상당 세액의 50%. 합병시 등록세 면제=산업합리화대상기업간 합병,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합병 외에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간계속 영위한 기업간의 합병에도 적용. 기타 보완사항=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양도시 양도세감면혜택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업체에확대적용. [[[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 1. 합병 .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개정일 : 97 정기국회) . 등록세 면제 (개정일 : 98.2 임시국회) 2. 분할 .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에 대해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 (개정일 : 97 정기국회) 3. 부채상환을 위한 자구노력 지원 . 법인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1백% 면제 (개정일 : 97 정기국회) . 중소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1백% 면제 (개정일 : 98.2 임시국회) 4. 기업양수도에 대한 지원 . 대주주가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손비인정 등 세제지원 (개정일 : 98.2 임시국회) 5. 사업양수도에 대한 지원 . 사업교환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하고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 (개정일 : 98.2 임시국회) 6. 주주의 재산출연에 대한 지원 .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주주가 재산출연시 양도세 감면및 법인세 비과세 (개정일 : 98.2 임시국회) 7.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 합병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양도시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 (개정일 : 98.2 임시국회)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