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97' 하루전] 주민증 꼭 지참해야 .. 투/개표 절차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날 투.개표는 전국 1만6천4백7개의 투표소와 3백3개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지참하면 되지만 그외의 신분증은 소용이 없다. 투표절차는 선거인 신분증과 선거인명부 대조확인→투표용지 수령(이때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음)→기표소에서의 기표→투표용지 투표함에 투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위원장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 참관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표함에 넣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한뒤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때 어느 난에 찍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 대신 볼펜이나 연필로 글씨나 기호 등을 써넣은 것 등은 무효처리된다. 투표가 완료되고 우편투표함과 각 투표소에서 일반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우편투표함에 들어있는 부재자투표지와 거소투표지는 각 투표소에서 옮겨진 일반투표함중 1개와 섞여져 개표된다. 개표절차는 시.군.구 선관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에 이어 투표함의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 개함,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 대조, 투표지 분류, 위원장의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으로 진행된다. 개표는 각 투표구 단위로 진행되고 개함점검부→심사부→집계부 등 3개 과정과 선관위원 8명의 검열을 거친뒤 선관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된다. 이어 정리부에서는 개표결과를 시.도 선관위에 팩시밀리로 보고하고 각 시.도 선관위가 이를 다시 전산입력해 중앙선관위로 보고한다. 개표가 종료되면 각 시.군.구 선관위는 "개표록"을 작성해 시.도 선관위에 보고하고 각 시.도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뒤 "집계록"을 만들어 중앙선관위에보고한다. 중앙선관위는 16개 시.도 선관위가 보고한 "집계록"에 의해 "선거록"을 작성,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확정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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