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 반덤핑 종료 .. EU, EECA 제소 철회따라

외무부는 27일 유럽연합(EU)이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일반이사회는 유럽 전자부품제조자협회(EECA)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제소를 철회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23억4천7백만달러(96년기준)상당의 대 EU D램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지난 93년 3월부터 한국산 D램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해 오다 95년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4월부터 반덤핑규제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규제내용은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D램에 대해 총원가에 9.5%의 마진을 합한 비용을 최저단가로 해 여기에 맞춰 수출가격을 인상토록 하는 것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업계와 EU업계간에 진행중인 자율협정 협상을 촉진하기위해 반덤핑조치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LG반도체 등에 대해 적용돼온 D램 수출가격 인상 약속 역시 자동적으로 백지화됐다고 외무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 결정을 위한 EU일반이사회의 논의과정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4개 회원국은 반덤핑조치 폐지에 반대했으나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치 연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업계간 자율협정 체결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D램의 대 EU시장 수출여건은 업계간 협상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한국산 D램과 함께 일본산 D램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 종료를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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