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전자카드 대체 2000년까지 완료 .. 국회 본회의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현행 주민등록증을전자주민카드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 등 23개법안을 포함해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대체하되 사생활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안을 일부 수정,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자료와 인감을 제외한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및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보는 수록하지 않도록 했다. 주민등록법은 또 부칙에 시행시기와 특례 규정을 두어 98년 12월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주민카드 발급준비사항을 감안해 오는 2000년 3월까지 주민카드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 자연공원법(개정) 새마을금고법(개정)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제정)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인감증명법(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개정) 건축법(개정) 주택건설촉진법(개정) 국회사무처법(개정) 군용항공기지법(개정)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개정)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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