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통합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바로 전산분석에 착수,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고급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 부동산 임대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를 가려내 부가세, 소득세 통합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및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사업자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가운데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기회를 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곧바로 실지세무조사에 나서 부가세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신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수시선정 대상 법인으로 분류, 가급적 빨리 부가세,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대표자 및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지난 5월말 마감된 96년도 소득세신고 내용에 이번 신고 내용을포함시켜 부가세, 소득세 통합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말 남한강변 및 팔당호주변 유흥업소 5백곳 서울 등 대도시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보석, 고급 모피류, 화장품 등 고가 사치성 소비물품 판매사업자 임대면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6천여명 등을부가세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때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촉구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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