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신항 사업자 선정때 특혜 의혹 제기

해양수산부가 부산 가덕신항 민자사업자인 삼성컨소시엄과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당초 정부 계획보다 훨씬 많은 특혜사업을 허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는 그러나 협상 타결 발표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누락,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양부가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권오을(권오을.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시설사업 실시협약"자료에 따르면 해양부와 삼성컨소시엄은 지난 6월 정부 사업자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부여하는 부대사업의범위를 웅동단지 1백95만평 가덕배후단지 1백60만평 안골지구 21만평등 총 3백76만평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이에 앞선 지난 4월 삼성컨소시엄과의 협상 타결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웅동단지 1백95만평 눌차단지 56만평 안골지구 21만평 등 2백72만평이라고 밝혔었다. 결국 협상과정이나 협상타결 이후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부산 가덕도 동안의눌차만 지역 56만평이 1백4만평이나 더 넓은 가덕배후단지로 변경됐으며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부대사업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해 분양 임대 건설사업을 할 수있어 그 범위가 민자유치사업의 특혜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삼성컨소시엄은 가덕배후단지에서 아파트 전원형주택 등 주거단지와물류지원서비스 시설, 항만 전망대, 테마파크 건설 등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계획이다. 권의원은 "이는 민자유치과정의 불투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혜의혹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사업비도 불어나고 있는 만큼 연말 착공을 연기하고 민자유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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