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액 상표권자 순이익률 곱하면 상표권침해 총 손배액

상표권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은 상표를 도용한 회사의 제품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2일 광전자 센서제품을 생산하는 일본회사 산크스(주)가 한국선크스물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무단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상표권을 침해한 회사의 제품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그 제품판매수량에 제품 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상표권 침해자가 판매정책이나 선전등 상표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이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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