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4개계열사 화의신청] 협력업체 어떻게 되나

기아의 화의신청은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어온 협력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6천여개에 이르는 기아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위험까지 예상되고 있다. 기아에 부도유예가 적용된 지난 7월15일이후 부도난 협력업체들은 줄잡아 20여개사. 그나마 부도유예협약이라는 보호막 덕분에 기아발행행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당좌거래는 정지되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근근이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부도유예가 끝나는 오는 29일이전에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떨어지면 기아의 기존당좌는 자동폐쇄된다. 따라서 교환에 부쳐진 기아어음은 "법적으로 가해진 부도"를 맞게 된다. 기아에 어음 수표를 교부해준 은행은 부도나는 즉시 사용하지 않은 어음 수표용지를 회수하게 된다. 기아로부터 어음을 받아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할인 보증을 받던 최소한의도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어음 수표를 갖고 있어 봐야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된다. 결국 기아는 자체적으로 현금을 동원, 협력업체들의 진성어음을 결제해줘야 하는데 자금줄이 막혀 화의를 신청한 기업에 이를 바라는 것은 무망한일이다. 마지막 방안으로 당좌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정도가 소요된다. 현행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은 부도를 낸 적색거래처가 화의절차를 진행중일 때에는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져야만 당좌거래를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빠듯한 마당에 3개월이란 것은 부지하세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관련, 기아관계자는 "은행이나 정부가 협력업체들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며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처럼 현대와 대우자동차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기아의 화의신청은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하청업체들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기아협력업체중 상당수는 쌍용 대우등 여타 자동차업체들에도 납품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는 자칫 자동차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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