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 방침...재경원

한국통신등 4대 공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 또 이들 기업은 정부지분이 30%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공기업민영화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4대공기업의 정부지분이 50%이상일때에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하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30%이상일때에만 제외하도록 공기업민영화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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