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늦춰질듯 .. 정부내 이견...장기과제로 넘겨

정부가 소액 투자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장기과제로 넘겨져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안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공통의 원인으로 인해 소액의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해자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제소해 한꺼번에 보상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개별당사자 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와 상치되는 만큼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참고해 특별법을 제정, 별도의 소송절차를 규정할 방침이었다. 재경원도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제도를 증권분야의 불성실공시, 내부자거래 등에 적용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보상받을 수있는 길을 넓혀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소송을 대신한 제3자가 재판에 소홀해 이길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이 번복되기 어려워 사실상 개인의 소송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선량한 기업이 패소하게 되면 그 배상금액이 엄청나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과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같은 폐단을 고려해 백지화했다며 일단 장기과제로 넘겨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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