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씨앗 등에 '유전자 변형물질 함유여부 표시' .. EU 방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 모든 종류의 작물씨앗과 동물 사료, 식품등이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집행위의 이같은 계획은 작년 4월 문제가 됐던 영국의 광우병 파문과 최근 유전자 조작 옥수수 출현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건안전 및 해당 기술에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경우 집행위가 EU 역내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소비자문제를 고려해 이를 금지시킨 바 있다. 집행위원들은 지난 주 유전자조작 물질에 대한 표찰부착 등과 관련, 새로이포괄적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한식품 등에 대해서만 표지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올가을에 제안할 계획이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식품점 등에서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키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집행위는 식품 등의 유전자변형 유기체의 함유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불포함, 포함 개연성 등 세가지 범주로 분류할 방침인데 소비자단체들은"개연성" 분류에 대해여러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의 이번 계획에 대해 미국의 농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집행위측은 이 계획이 작물의 재배단계에서 부터 유전자 조작.비조작의 구분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