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주차매너

여름휴가철엔 다른 어느때 보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자신의 차로 여유있게 떠난는 것은 좋은데 막상 관광지나 해변가에 주차하려고 하면 난감할 때가 많다. 어렵게 주차한 후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차가 파손되는 경우를 당하면 당황하게 된다. 이때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보상"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차량을 아는 경우는 가해자의 "대물배상"담보에 의해서 보상된다. 하지만 불법주차중 파손시에는 보상은 되지만 갱신때 보험료 할증요인이 되거나 과실분만큼 공제된 수리비만 보상받는다. 게다가 견인 또는 벌금을 물수도 있으므로 주차질서와 매너를 지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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