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주회사 부분적 도입 신중검토...재경원

정부는 기업분할제도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회의에 제출한 기업의 간접비용 절감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중 기업의 자유로운 조직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분적 도입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분할제도는 조세회피방지장치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현재 의견수렴이라며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차원보다는 필요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력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고용허가제도입을 긍정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쟁제한의 위험이 없는 우호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의 예외인정은 무리한 출자로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은 현행법체계와 어긋나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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