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보류 .. 정부

정부 여당은 노동계와 야당이 추진중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연내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최근 열린 신한국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 논의한 끝에 올해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이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게 됐으며 오는 12월 열리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후보들간에 논란이일게 됐다. 정부 여당이 임금채권보장제 도입을 보류키로 한 것은 경영계가 이 제도를도입하면 연간 1천억~2천억원의 자금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임금채권보장제는 폐업이나 파산으로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청산하지 못할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0.1%를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에 덧붙여 받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적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금을 관리하고 신설 임금채권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임금채권보장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올들어 체불임금이 급증, 근로자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생활향상지원법 입법청원에서 임금채권보장제 도입을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노총도 7월초 국회에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최근 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했다. 한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6월말현재 체불임금은 작년말에 비해 65% 늘어난 1천5백29억원으로 사상최대규모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4백66개 업체 근로자 6만6천6백24명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96년말 체불임금은 9백29억원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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