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브라질 진출 가능성 .. 행정재심청구소송 접수

SK텔레콤의 브라질 이동통신시장 진출의 꿈이 되살아났다.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을 KMT Corp와 KMT Inc를 혼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한 브라질 정부의 조치에 대한 행정재심청구 소송을 브라질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 본지 7일자 참조 )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오는 7월말에 이동전화사업자 선정결과가 발표되는 브라질 씨에라지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SK텔레콤은 브라질법원이 브라질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리우데자네이로, 파라나, 리오드란데등의 지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7월말 씨에라지역에서 사업권을 획득해도 사업권이 무효화되는등 브라질시장 진출이 완전히 좌절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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