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외이사제 도입, 정부 간섭 존속 우려" .. 토론회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법(안)은 경영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영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원이 이 법 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토론참석자들은 민영화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인 사외이사제는 해당 기업에대한 정부의 간섭을 존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는 사외이사제의 성공 여부는 정부 간섭의 완전한배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의 낙하산식 인사 등 정부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규 시립대 교수도 사외이사제의 구성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이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외이사에 종업원대표 소액주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창록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사회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 속에 유명무실한 사외이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공기업의 전문경영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인에게 경영 전반에 걸친 강력한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돼야 하나그 권한에 상응하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외이사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이사는 "재경원이 만든 법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영효율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사장 선임방식 등의 비현실성을 감안할 때 사외이사제 도입도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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