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금융개혁위원회 방침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17일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기업군 소속회사들에 대해서는 "기업군 결합 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결합재무 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는 기업의 범위는 계열사들을 모두 합쳐 전체 은행여신 잔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계열기업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개위는 또 외부감사인 지정 범위를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 조기 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중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 기타 금융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이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기업으로 하여 기업 경영의투명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이외에도 기업회계정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규정에 감사인의 자질및 질적 행상을 도모할수 있는 강제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는 완전 싯가주의로 하돼 각 감독기관이 소관 금융기관들의 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결합 재무제표와 관련한 금개위의 이방안에 따를 경우 최소한 30대 그룹에속해 있는 모든 계열사(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계열기업)들은 단위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그룹 모회사의 경영실적과 연결된 결합재무제표를작성해야 한다. 금개위의 이방안은 "지분율 50% 이상(1대주주일 경우에는 30%)인 경우"에만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연결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어서 재계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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