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감독체계 개편] 통화신용정책상 필수..한은

"통화신용정책수행을 위한 검사감독권을 보유할수만 있다면 은행감독원을 한은 산하에 두는걸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최근 중앙은행독립 논의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은행들에 대한 자산건전성및 유동성 등에 대한 감독권만 주어진다면 은감원이 해체되든, 아니면 금융감독위원회등 다른 기구에 통합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이런 입장은 겉으로만 보면 "은감원분리 절대반대"를 고수했던 지난 95년에 비해선 상당히 유연해진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실제 주장하는 내용을 뜯어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강화로 해석될 소지도 아주 많다. 은감원을 떼어내자는데 동의함으로써 명분상 양보하는 한편 내용상으론 실익을 얻어보자는게 한은의 입장인 셈이다. 한은은 은감원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한은이 보유해야할 금융기관감독권으로 크게 세가지를 꼽고 있다. 가장 우선이 은행건전성유지를 위한 감독권. 김영대 한은 조사담당이사는 "파생상품의 등장과 금융의 국제화.자유화추세로 볼때 금융의 건전성유지가 통화신용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며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수행을 위해선 건전성유지에 대한 감독권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동일인여신한도관리등 여신관리에 대한 지도권과 이를 위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현재의 은감원 기능중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권과 제재권 등은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겨줄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금융통화운영위의 의결사항인 은행의 설립.합병.청산등에 관한 인가권과설립인가취소권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이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비상임이사및 은행장과 감사후보의 자격심사업무도 이양할수 있으며 비리조사및 금융사고와 관련된 계좌추적권한도 넘겨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그러나 현재 재경원이 갖고 있는 은행신탁계정과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이 갖는게 필수적이며 필요할 경우 종금사 보험사 신용금고 증권사 등에 대한 경영검사 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은감원은 없어지지만 은감원의 감독기획국 신용감독국 전체와 금융지도국 검사제1-6국중 일부는 한은총재 직속의 부서로 편성되게 된다. 여기에 특수은행과 제2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까지 가져올 경우 한은의 감독업무는 현 감독원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삼가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에 두는건 곤란하며 총리실 산하에 두는게 합당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재경원과 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