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포커스] 'EEC 결성 40돌' : '통합헌법' 난항

EU의 모체가 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한지 지난 25일로 40돌. 이를 기념해 이날 로마에서 열린 자축연장은 그러나 축하분위기 보다는 긴장감이 훨씬 강했다. 독일 프랑스등 유럽통합 창립 6개국이 "서유럽동맹(WEU)이란 공동방위조직을 EU에 통합시키자"고 제안한데 대해 영국등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나선 결과였다. 국방등 국가독립성에 직결되는 사안을 EU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EU가 동구권및 지중해 연안국의 회원가입에 대비해 통합유럽의 헌법격인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개정하려는 작업이 진통을 겪는것도 이때문이다. EU는 몸집에 걸맞는 제도를 갖지않으면 그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현실을 인식, 지난해 3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유럽정부간회의(IGC)를 출범시켜헌법개정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유럽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진영과 국가독립을 강조하는 진영과의 갈등,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권한확보 경쟁등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보이는 분야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회원수가 늘어날 경우 현행의 만장일치제로는 일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을 제기, 다중다수결로 개정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외교안보및 세제개혁 이민유입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EU내 다단계통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한지붕 15가족"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에 대한 회원국의 열의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 통합참여를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물론 엘리트집단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포함된다. 영국등은 이 주장이 통합세력을 분열시키는 책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화폐통합 헌법개정등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회원국간 심각한 갈등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않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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