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자금/벤처자금 도강세 안물린다...한시적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벤처자금은 한시적으로 도강세성격의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실명전환에 따르는 과징금 최고세율을 60%에서 40~45% 낮출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2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재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해서는 과징금과 세무조사를 모두 면제하되 5년안에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양도할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 혜택은 6개월간 한시적(1회에 한해 연장허용)으로만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저축에 대해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만 물게 되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했으며 다만 상속인의 금융자산 미성년자의 금융재산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 국세청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거래(또는 보장성보험만 국한)는 실명거래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의 범위를 현행 3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 1백만원이하로상향조정하거나 상한을 철폐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긴급명령에 규정된 고액현금 인출 및 채권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2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보완대책으로마련한 증여세.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신설 분리과세 세율인하 및 요건완화 등은 이번 실명제 보완방안과 중복되므로 추진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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