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4명 재판 신속히 진행키로 .. 서울지법

서울지법은 7일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들의 당선 무효여부와 직결되는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의 경우 1년 이상 지연돼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법원이 엄정한 재판 진행원칙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지형 법원장은 이날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판 장기화로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관련 국회의원들의 경우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산하 3개지원과 협의, 재판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속한 재판 진행 방침에 따라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송파갑)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가 서울고법으로 부터 사건기록을 송치받은지 3일만인 6일 서울변호사회에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등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홍의원을 비롯, 이신행, 홍문종 의원 (이상 신한국당), 정한용 (국민회의) 의원 등 서울.경기지역 의원 4명의 공판이 내달중 열릴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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