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포커스] '일본은행법 개정안'..독립성 보강 노력

이번의 일본은행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중앙은행의 위상을 크게 강화시켜 넣은 것은 틀림없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뒤지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내에서도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는 긍정적 평가가있는 한편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특히 금융관련 학자들의 모임인 ''일본은행 독립성에 관한 연구회''는 금융제도조사회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립성을 한층 높이도록 제도 보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내놓고 있다. 이들 학자는 이번에 마련된 일은법 개정안이 ''독립성''이란 단어 대신에''자주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단순한 용어기술적인 문제가아니라 중앙은행에 이런 저런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를 묵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등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의견서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구미선진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일본은행이취약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독일연방은행법및 유럽중앙은행법처럼일본은행이 정책목적달성에 관해 정부의 지시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정책위원회에 정부대표자가 참여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사항의 실시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경비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장상에게 예산인가권을 부여할 것이아니라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회계검사원이 검사권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학자들은 개정안은 일본은행에 법령및 정관위반이 있을 경우 대장상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대장상은 어떤 형태로든 감독권을가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은행법은 대장성의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학자들은 국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의견서를 각 정당에 제출해 마지막까지독립성을 더욱 보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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