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불법대출 적발하고도 은감원 `묵인'...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말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상호신용금고가 한보철강과 상아제약 등 관련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불법대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은감원이 이 사실을 지난 95년 2월 정기검사에서 적발하고도 금고의 경영상 이유 등을 들어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촉구했다. 당시 은감원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을 적발하고도 제재를 가볍게 한 사례는 이밖에도 삼성, 전남 광은, 경북 영덕상호신용금고 등 모두 7개 금고로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최근 은감원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가중징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대상 금고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한보상호신용금고는 관련 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했으며 이는 금고의 자기자본 2백11억원을 14.9% 초과하는 금액인데도 은감원은 한보금고가 검사기간중 초과금액을 전액 회수했고 고발시 집단 예금인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을수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감봉 6월 및 주의촉구 등 경미한 처벌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같은 지적을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사무처에서 위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