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생산차 충돌시험 의무화 .. 결과도 공표해야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차나 수입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충돌시험을 받게되며 그 결과가 일반에게 공표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충돌시험결과 공표제도(N-CAP.엔캡)의 도입을 검토, 내년중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엔캡은 자동차가 정면 충돌할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보장되는 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분석된다. 특히 시험결과가 공표될 경우 소비자들의 자동차 기종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시속 56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켜 전자감응장치가 부착된 마네킹 운전자와 조수의 머리부분 충격및 흉부가 받은 가속도 등을 수치화, 5개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정보지와 주요 일간지등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점수순에 따라 최저 별표 1개에서 최고 5개의 별표가 표시된다. 건교부는 이제도 시행과 함께 미국등 선진국과 이 시험의 교차 인증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엔캡제도의 운영을 위해 경기도 남양만 소재 자동차시험연구소에 충돌시험장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외국에서는 미국이 운수부의 주관으로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등은 민간 주도로 운영중이다. 김병운자동차기술과장은 "충돌시험은 자동차 안전의 종합편이라고 볼수 있다"며 "소비자보호와 국내 자동차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위한 방안이 엔캡제도"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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