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농공단지 (상)'..중소기업입주 큰 혜택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 농공단지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가장 많은 곳중 하나로 특히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이 큰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지원제도는 크게 단지조성시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구분된다. 단지개발시에는 농지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며 단지조성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융자.보조가 이루어진다. 또 입주업체에는 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가 감면되며 장기저리의 농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수의계약의 혜택과 경영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등이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면 되나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며 재정자금지원(입주기업지원자금)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성검토기관의 심의를 거쳐 시.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단 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에 비해 단지조성비가 차등지원되며 재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농공자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입주업체에 지원되는 신규입주기업지원자금 대체입주업체에 주어지는 대체입주기업지원자금 이미 입주해 가동중인 기업에 지원되는 입주가동기업지원자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는 경영정상화자금 등이 있다. 농공자금의 시설자금 지원범위는 7억원 이내에서 건축자금은 소요자금의 70%까지, 기계시설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이며 운전자금은 3억원이내에서 1회전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시설.운전자금 똑같이 연 7%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5년거치 5년분할상환), 운전자금은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다. 업체당 금융한도는 시설자금 7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로서 합계 10억원 이내지만 경영정상화지원자금만은 업체당 금융한도 외에 별도로 지원된다.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농공단지입주기업의 장점. 여기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50조에 의거,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조세감면 조례에 의거, 신규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96년 6월말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 12개 시.도에 125개, 시.군.구에 2백77개가 조성돼 있으며 가동중인 업체수는 2천3백82개이다. 이중 98.3%인 2천3백42개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농공사업부(02)769-669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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