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중대형도 주택할부금융..주택업체 자금난 덜게

주택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이 전용면적 30.25평(100평방m)이하에서 40,8평(135평방m) 이하로 확대됐다. 재경원은 13일 지방의 경우 40평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많아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주택할부금융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30개할부금융사에 통보했다. 이처럼 주택할부를 받을수 있는 대상주택이 넓어짐에 따라 분양면적이 약 50평형 정도되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사람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수 있게 됐다. 20개 일반할부금융사와 10개 주택전문할부금융사들도 대출규모가 큰 이들중형주택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 역시 상당히완화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원은 기존 중고주택구입에 대한 할부금융허용여부는 오는 3월 여신전문금융기관통합법 제정때 실시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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