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 어떻게 돼왔나

우리나라에서 노동관계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한국전쟁 포성이 채 멈추지 않은 53년 3월 부산 피난시절이었다. 당시 정부는 51~52년중 격렬한 노동쟁의가 잇따르자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노동관계법을 제정했다. 전시정부가 급조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은 박정희 군사정권 출범직후인 63년 4월 처음으로 대폭 손질됐다.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노동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조의 결격사유 강화 공익사업 범위 확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허용 등 경제개발 위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후 71년 1.21사태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자 같은해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72년 12월 유신헌법에 그대로 반영돼 10여년간 효력을 유지했다. 노동관계법은 5공화국 출범직후인 80년 12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의해 또 한차례 크게 달라졌다. 이때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신설됐으며 처음으로 주48시간 한도의 변형근로제가 도입됐다. 80년대 중반 불법파업이 격화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86년 12월 제3자개입금지 대상에서 노조 상급단체를 제외하고 준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을 철폐했다. 이듬해인 87년 6.29선언이후에는 노동관계법을 다시 개정,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노조 설립요건을 완화했으며 변형근로제를 폐지했다. 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노동관계법들이 개정됐다. 그러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됐으며 근로기준법만 일부 개정됐다. 지난 93년 노동관계법 개정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민정부들어서도수차례 노동관계법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됐다. 결국 지난 4월24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노동관계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일 발표된 정부의 개정안은 이같은 노사개혁작업의 마지막 수순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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