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운영제도 대폭 개선...중소기업청

다른 업종간에도 협동화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협동화사업 운영제도가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8월 총 1백47개 협동화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금조달과 참여업체간 이행조정, 사업장시설인허가 등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참가업체수를 최소 3개에서 5개로강화하고 다른 업종끼리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협동화사업 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장기임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후관리기간도 자금대출후 3년까지에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자금 상환종료시까지로 연장하는등 협동화사업 운영제도를 개선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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